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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1450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111,76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8.부터 2016. 1. 20.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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