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172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61,45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7.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61,45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7.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