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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5 2020가단204864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2020. 3.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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