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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23 2016가단10843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78,1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2016. 10.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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