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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0.31 2017고단51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논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 지시 및 안전, 보건에 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07:30 경 논산시 D에 있는 ‘E 사무실 증축공사’ 현장에서 근로 자인 피해자 F(63 세 )에게 비계 해체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작업은 지상 약 3 미터 높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높고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위험이 발생할 우려 또한 높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 또는 안전 방 망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작업 발판 또는 안전 방 망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 대를 지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일 시경 위 작업을 위하여 건물 외벽에 설치한 난간 대를 밟고 올라가 비계 해체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본인 겸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의 법정 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건설업 안전 ㆍ 보건 감독 점검 표, 감독결과 보고서

1. 공사 도급 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사체 검안서

1. 현장사진( 증거기록 제 1권 제 29 내지 3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산업안전 보건법 제 66조의 2, 제 23조 제 3 항(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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