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09 2017가단198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155,338원 및 그 중 124,412,540원에 대하여 2017. 10. 26.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25,155,338원 및 그 중 124,412,540원에 대하여 2017. 10. 26.부 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