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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6.02 2015가단1708
외상매출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22,903원 및 이 중 19,220,032원에 대하여 2015. 2. 29.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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