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에이비비코리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은민)
피고, 피항소인
서울세관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강헌구)
변론종결
2014. 7.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7.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한 관세 132,072,770원, 부가가치세 178,298,220원, 가산세 56,495,050원 합계 366,866,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9면 제13행 다음에 아래부분을 추가한다.
“다) 한편,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 을 제26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ABBZH에 지급한 1년간의 상표권료를 원고가 그 해에 ABB 관계사로부터 수입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상표권료로 보고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관세청고지 제2009-77호, 2009. 8. 20.) 제3-4조 제4호 및 제2호를 근거로 이를 안분하여 이 사건 물품의 상표권료를 확정한 후 과세하였다.
그런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8호증,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ABBZH에 지급하는 상표권료 산정의 근거로 삼은 매출액 또는 관계사매입액은 이전 분기 또는 직전 월의 원고의 매출액 또는 관계사매입액이고, 매 연도별로 상표권료를 최종적으로 정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ABBZH에게 지급하는 상표권료는 이 사건 물품의 수입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지급한 상표권료를 물품별로 구분하여 밝히지 않고 있다. 또, 원고의 상표권료 산정방식은 처음부터 물품단위로 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도 않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을 근거로 원고가 ABBZH에게 지급한 상표권료를 원고가 ABB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한 이 사건 물품들에 대한 상표권료로 인정한 후 관세청고시와 각 연도별로 상표권료를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원고의 회계관련 서류의 내용과 기장방식에 따라 위와 같이 안분하여 과세하였다. 피고의 이러한 상표권료 산정방식은 원고가 이 사건 제1물품의 과세가격에 상표권료를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수정신고할 당시의 산정방식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원고가 ABBZH에게 지급한 1년간의 상표권료를 그 기간에 대응하는 원고가 ABB 관계사로부터 수입한 물품에 대한 상표권료로 보고 이를 안분하여 개별상품에 대한 상표권료를 확정한 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의 상표권료 산정방식은 위 규정에 기초하여 원고의 기장방식과 신고내용을 존중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② 제9면 제14행 첫머리의 “다)”를 “라)”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