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2057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3. 21:0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마트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47 세) 이 불친절 하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A( 여, 57세 )으로부터 가슴 부위를 폭행당하자 순간 화가 나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강하게 밀어 부쳐 피해자를 땅바닥에 수회 넘어 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서로 피해자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15.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법정에서 진술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였다.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