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0. 27. 21:1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F( 여, 64세) 이 불친절 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A이 앉아 있는 식당 출입문 옆 창문 앞까지 약 6m 상당을 끌고 가 사과하라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왼손과 어깨를 누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오른손과 어깨를 잡아 눌러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CD 첨부), 범행장면 사진, 범행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 A에게 데려간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B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이러한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