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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8 2020가단10584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D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9가단10604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년경 소외 D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9. 7. 1. 대구지방법원 2009가단10604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어 확정되었다.

피고(D), 조정참가인(E)은 연대하여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중 2,500만 원은 2009. 10. 30.까지, 2,500만 원은 2010. 2. 28.까지 각 분할하여 지급한다.

피고, 조정참가인이 위 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분할상환 이익을 상실하고, 피고, 조정참가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한 돈과 이에 대하여 지체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일시에 지급한다.

원고는 조정참가인과 피고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99차403호 대여금 사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2차860호 대여금 사건, 서울지방법원 99차25804 양수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하여 더 이상의 청구나 집행을 하지 않는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나. 피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2019. 9. 9. 별지 목록 순번 2 내지 8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F(채무자 D)로 동산압류의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다. 원고 A은 D의 딸, 원고 B는 D의 처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유체동산은 D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들의 소유이므로, 피고로부터 압류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과 원고 B는 모든 수입과 재산을 자녀인 원고 A 앞으로 은닉하여 무자력 상태이고,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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