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0.25 2017가단2269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1: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