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2202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에 기재된 피고는 망 C으로, 이 사건 피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