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2202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에 기재된 피고는 망 C으로, 이 사건 피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