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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3.03 2020가단263 (1)
가등기에기한본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창원지방법원 창 녕 등기소 2016. 4. 26. 접수 제 8103호로 피고 소유 별지 목록 (1), (2), (3) 기 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6. 4. 18.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위 가등기 권리를 C, D, E으로부터 순차 양도 받아 위 각 가등기에 관하여 2020. 1. 14.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전의 부기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는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경료 하였으며, 원고는 위 각 가등기 권리를 순차 양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에게 매매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가등기에 기하여 매매 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 쳐져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어떠한 계약관계가 있었던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그 권리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0730 판결,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다2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 등기된 권리의 존부나 내용이 다투어 지는 경우 가등기 권리자인 원고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근거가 되는 매매 예약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매매 예약에 관한 처분 문서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와 C 사이에 매매 예약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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