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9 2017고정4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2 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3. 6. 15:35 경 부천시 원미로 202, ( 춘의 동) 춘의 주공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의 폭행에 대항하여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B(51 세, 남) 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몸통을 밀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