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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3 2018고정745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1. 16:30 경 부천시 원미로 202 춘의 주공아파트 101 동 옆 놀이터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고인이 소주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중지 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16:30 경 부천시 원미로 202 춘의 주공아파트 101 동 옆 놀이터에서 피해자 A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소주를 가져갔다며 시비 하다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손목을 움켜잡고, 손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15.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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