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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19 2017고단133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 세) 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5. 7. 13:50 경 부천시 237 춘의 주공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네를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범행 모습 사진 첨부)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나이가 5세로서 상당히 어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심신 미약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보호자가 향후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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