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 사실] 피고인은 2003. 6.경 C와 D모텔, E모텔, F 등 3개 모텔을 함께 매수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하여, D모텔에 대해서는 대금 9억 원 중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일부 등 2억 원을 C가 부담하고, 나머지 잔금 4억 원은 피고인이 부담하되, 융자금 3억 원도 피고인이 승계한 뒤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E모텔에 대해서는 매매대금 9억 2천만 원 중 융자금 6억 1,200만 원은 C가 승계하고, 나머지 3억 8백만 원은 피고인과 C가 절반인 1억 5,400만 원씩을 분담한 뒤 C의 남편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F에 대해서는 매매대금 중 융자금을 제외한 약 1억 원 중 절반씩을 피고인과 C가 분담한 뒤 실소유자인 피고인이 지인인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4. 8.경 위 모텔 3개의 구입 및 유지과정에서 C가 부담한 등기이전비, 취득세, 모텔운영비, D모텔 융자금에 대한 이자 등 부대비용 총 2억 6천만 원 중 절반인 1억 3천만 원을 C에게 지급하기로 정산하였고, C는 2009. 9. 2. 위 채권에 기해 피고인이 처 I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가평군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1. 3. 17. 근저당권을 J에게 양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형편이 어려워지자, 모텔에 대한 공동투자약정서 등이 존재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2012. 4.경 의정부지방법원에 J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피고인이 D모텔 매매대금 9억 원을 혼자 부담하여 모텔을 단독 취득하였고, E모텔, F은 전혀 알지 못하며, C와 공동투자를 한 사실이 없어 C에게 지급할 1억 3,000만 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2012. 8. 24. 패소판결을 받았고, 2012. 10. 2.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