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1232』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08. 9. 1.경부터 2008. 9. 12.까지 총 2억 4,660만 원을 빌리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8. 9. 4. 함안군 D 토지, 같은 리 E 토지 및 진주시 F아파트 115동 1504호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자 C,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08. 9. 16. 양산시 G 토지 및 지상 건물(H 모텔)에 대하여 채권자 C,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4.경 진주시 I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H 모텔만 해도 담보가치가 충분하다, H 모텔을 팔아서 돈을 갚을 테니 우선 D 땅에 대한 근저당권을 풀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H 모텔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아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6.경 위 D, E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피고인은 2009. 3.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H 모텔에 설정된 저당권을 풀어야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다, 저당권을 풀어주면 매각 후 채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H 모텔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 위 양산 H 모텔의 대지 및 지상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인 3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