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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5.25 2016가단105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는 3/5 지분, 피고 C는 2/5 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6. 18. 망 D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면서, 망 D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 2항(답변서 부제출 또는 자백취지 답변서 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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