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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8 2015고단3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00:1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태릉성심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3 소재 화랑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5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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