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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4 2018고정5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의 공사현장에서 유치권 권리를 주장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공사현장 시행업체의 상무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11:50 경 위 건물의 공사현장 2 층 좌측에서 피해 자가 공사 인부를 통해 바닥에 설치된 시설물을 제거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몸을 밀치며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가 바닥을 마음대로 뜯자 이를 제지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먼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을 뿐 나머지 행위는 하지 않았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저를 보자마자 ‘ 나가, 이년 아, 사기꾼 년 아 ”라고 욕지거리를 하더니 저에게 와서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흔들고는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 ” 검정색 쇼 파로 저의 옷을 잡고 끌고 가더니 ’ 꼼짝 마 ‘라고 하면서 저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저의 왼쪽 얼굴을 때렸습니다.

“ 라는 등으로 그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내용을 진술한 점, ② 피해자의 직원이 촬영한 그 당시 영상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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