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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6 2019고정653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의 어머니인 C가 약 15년 전 D에게 1,800만 원을 차용하여 537만 원만 변제하였다.

D이 사망하여 위임인 E가 C에게 여러 번 찾아갔지만 돈을 변제받지 못하여 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3. 14:0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가 경영하는 “G” 의류매장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 채무 관계를 이야기하고 돌아갔다.

피고인은 2019. 1. 24. 09:53경 부산 일원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일어 나셨나요! 어제 채무관계로 내려가 만나 뵈었든 사람입니다. 누나로부터 따님 인품 얘기는 들었습니다. 오전에 내가 위임장 받아서 내가 처리할 것이고 노인네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합니다. 장례비용도 준비해 놔야 되고, 그 이모님이 평생 식모살이를 해서 번 돈입니다. 저랑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이자는 받지 않을테니 남은 원금에서 어느 선에서 목돈을 준다면 절충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일은 내가 진행은 하지만 만약 돌아가시고 온 집안에서 알게 되어 만약 돌아가시게 되면 온 집안 식구들이 몰려 갈 겁니다. 하루 속히 원만히 해결 합시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30. 17:5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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