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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3.13 2014가단38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100만 원, 원고 B에게 5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 20.부터 2015. 3. 13...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1 피고 C가 2015. 1. 29. “① 2014. 1. 19. 19: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원고 A이 피고 C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원고 A과 원만하게 합의할 목적으로 연락하였으나 원고 A이 전화를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원고들의 휴대전화로 “고맙네요!

경찰서가서 물어보고 자손들한테 엄마의 간통죄로 들어갔다

온 사실을 알려도 되는지 되면 내가 알려줄거니까 그리 알고 있으시오”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원고 A의 과거 외도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원고 A을 협박하였다. ② 2014. 1. 19. 19: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 B의 휴대전화로 “돈이 얼만큼 들어도 끝까지 사위, 며느리, 아들, 따님한테까지 알릴거니까 그리 알고 계세요

단!! 경찰한테 의논을 할겁니다

”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원고 A의 과거 외도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원고 A을 협박하였다. ③ 2014. 1. 19. 1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 B의 휴대전화로 “내가 오히려 명예훼손죄로 고발합니다.

내 손에 어르신들의 케어가 달려있는데 몇 시간을 비워야 되는데 책임지고 감수하시요”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원고 A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④ 2014. 3. 5. 20: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 A의 휴대전화로 “조사 잘 받고 왔는데 이제는 여기서 조용히 넘어가면 좋겠네~~ 이 사건이 길면 자손들과 며느리 사위도 알게 되는데 좀 자중했으면 좋겠네요.

E주유소도 잘 알고 있는데 이제 그만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원고 A의 과거 외도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원고 A을 협박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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