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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3 2012고정266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와 연인관계로 지내온 사이였는데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메일을 보내 귀찮게 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일을 보내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02. 06. 23:1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시 성북구 D에서 인터넷 네이트온 문자발신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생각해보니까 내가 소송에서 지면 선물로 당신 딸에게 씨디나 두어장 선물할라고 한다. 물론 그 안에는 멋진 이미지와 동영상이 들어있겠지 멋진 추억이 담긴. 집주소 안 가르쳐 주면 학교로 보내줄게 당신 딸에게 선물하는 건 불법 아니지 ㅎㅎ” 라고 문자를 전송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딸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동영상물을 보내 피해자의 어머니로서의 지위 등 명예를 훼손시킬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02. 07. 09:37경 피고인의 직장인 서울시 동대문구 E 3층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참 따님 이름이 머였지요.. 의대 입학한걸로 기억나는데.. 난 오래되서 기억이 잘 안나내요. ㅎㅎ 기억을 더듬어보면 생각나겠지요 당신은 내 아들 이름 아직 기억하고 있으니 대단합니다. 역시 머리가 좋으세요. 만수무강하실 겁니다. ㅋㅋ” 라고 문자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나 피해자의 딸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세지내용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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