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4행부터 제4면 제5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표 순번 5번 ‘날짜’란의 ‘214. 9. 27.’을 ‘2014. 9. 27.’로, 제1심판결 제4면 제4행의 ‘증인 F’을 ‘제1심 증인 F’으로 각 고친다.
2. 본소청구
가. 청구원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합계액 311,122,032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47,576,6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63,545,432원(= 311,122,032원 - 47,576,6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고 한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3번 및 4번 물품공급계약의 해제 주장 가) 피고 주장의 요지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는 2014. 6.경 피고에게 카메오(Cameo) 품목(이하 ‘카메오’라고 한다)과 카메오와의 코디네이션에 필요한 재고 물품의 납품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카메오 및 카메오 관련 재고 물품의 공급을 주문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3번 및 4번 물품공급과 같이 카메오 관련 재고 물품은 공급하였으나, 2014. 10. 20. 갑자기 카메오의 출고를 정지시켰다.
그런데 위 카메오 관련 재고 물품은 카메오와 같이 사용되지 않는 한 아무런 가치가 없으므로, 이 부분 물품공급계약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3번 및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