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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1 2017고단213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해자 C, 피해자 D은 2016. 6. 경 주스 기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각자 자금을 출자 하여 주스 기 98대, 칼 60개, 도마 60개를 구입한 후, 이를 모두 판매하면 경비 등을 공제한 수익을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고, 구입한 주스 기 등을 부산 금정구 E,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한 창고에 보관해 두었다.

피고인은 2016. 7. 19. 경 판매하고 남은 주스 기 30대( 개 당 380,000원), 칼 18개( 개 당 19,000원), 도마 25개( 개 당 19,000원) 등 시가 합계 12,217,000원 상당의 동업재산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창고에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6:00 경부터 23:40 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운행하는 아반 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물품들을 불상의 장소로 옮기고, 그 무렵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의 반환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C, D의 진술 기재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순 번 17번)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2016. 7. 6. 경 피고인과 이 사건 주스 기, 칼, 도마 등의 재고 물품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처분하여 그 수익금을 가지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스 기, 칼, 도마 등의 재고 물품을 가지고 간 행위는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재고 물품은 피해자들의 자금으로 구입한 점, 피고인은 동업운영을 위하여 많은 돈을 썼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재고 물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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