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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7 2018나708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표의 순번 3번 중 “2013. 9. 11.”을 “2013. 9. 17.”로, 제5면 각주 5 중 “PRINCD, 4.7MB”를 “PRINCO, 4.7GB”로, 제13면 제1행의 “2013. 9. 11.”을 “2013. 9. 17.”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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