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5.10 2016고단17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철금속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 경부터 2015. 6. 19. 경까지 연구소 소장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년 6월 분 임금 4,868,769원, 그리고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3년 간 연봉 차액 분 23,250,120원 등 합계 28,118,88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합계 28,792,91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4. 2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