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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5나598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가 2008. 11. 7. 강릉시 B에서 발생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6행부터 제9면 제11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피고의 신경인성 방광 및 발기부전을 이유로 교통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신경인성 방광 및 발기부전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장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후유장해 보험금(=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 × 후유장해에 따른 지급률)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 원고의 주장 후유장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인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8. 11. 7.부터 2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3. 7. 3. 원고에게 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설령 피고가 2008. 11. 7. 위 후유장해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없었더라도, 적어도 2010. 9. 15. 무렵 자신이 제기한 소송 사건에 제출된 신체감정서를 통하여 위 후유장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2013. 7. 3.은 그때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2년이 경과하였다.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후유장해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판단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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