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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4 2015가합341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914,7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5.부터 2017. 12. 14.까지 연 5%,...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2008. 4.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로부터 김해시 C 일원(이하 ‘이 사건 토석채취장’이라 한다)의 토석을 공급받고 토석채취 후 피고 B의 비용으로 원상복구를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취장지정 및 토석공급협약’을 체결하고, 2008. 7. 16. 산림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석채취장에 관한 토석채취장 개발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석채취장 부지 중 김해시 D에 인접한 주소지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 B는 위 가.

항의 협약에 따라 2009. 4. 1.부터 2010. 10. 31.까지 이 사건 토석채취장에서 토석을 채취하였다. 라.

피고 공단은 2012. 5. 17. 김해시로부터 이 사건 토석채취장 복구설계서를 승인받았으며, 위 가.

항 협약에 따른 피고 B의 복구공사 후 2014. 4. 30. 김해시에 위 복구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14. 5. 12. 당초 설계와 달리 시공된 부분 및 누락부실 시공된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준공 불가 통보를 받아 2014. 9. 22. 변경된 복구설계서를 다시 승인을 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2009. 11. 19. 김해시에 산지전용신고를 한 후 2009. 11. 23.부터 2009. 12. 23.까지 사면 경사 완화, 옹벽 보강, 배수구 설치, 녹생토 및 시드스프레이 작업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사면보강공사를 하였다.

바. 2014. 8. 25. 원고 공장 뒤 김해시 D 비탈면 일부가 집중호우로 붕괴되어 토석류가 원고의 공장 내부로 밀려오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9호증, 을 제2, 11, 18, 29, 3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감정인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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