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2.30 2013가합103876
손해배상 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논산시 C 임야 38,77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54, 53, 1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각서의 작성 논산시 D(이하 ‘이 사건 제2임야’라 한다)에 설치하는 토석채취장에 대한 진입도로의 사용을 승낙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합의한다.

1. 이 사건 도로용지의 사용료는 1,000만 원으로 한다.

2. 토석채취용 세륜장 설치는 토석채취장 허가 후 원고가 우선 설치하되 공용으로 원ㆍ 피고가 함께 이용하고(함께 이용하기 용이한 곳에 설치), 논산시 D 임야의 공사가 완료된 후 철거하고 복구하여야 한다.

3. 토석채취장 진입도로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원고는 보조기층을 깔고 다짐하여 민원이 없도록 한다.

4. 도로 사용보증금 1,000만 원은 합의각서 작성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토석채취장 허가 불허 시 사용료 및 보증금을 반환한다.

5. 이 사건 제1임야 인근 토지 E 외 6필지(약 692평)를 평당 10만 원에 원고가 매입하 기로 한다

(토지거래가 안될 시 담보설정하는 것으로 하고 적당한 시기에 등기를 이 전한다. 또한 위 토지는 토석채취장 허가에 관계없이 매매함). 6. 원고는 이 사건 제1임야 중 피고가 요구하는 도로선형 변경에 필요한 면적에 대하여 본 합의각서 작성 시 사용승낙을 하고 도로선형 변경공사 후 지적 분할에 의한 면적을 무상으로 피고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피고는 2007. 10.경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제1임야에 토석채취장을 설치하여 토석을 채취함에 있어 이 사건 도로용지를 위 토석채취장의 진입로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면서 토지사용승낙과 관련하여 원고와 사이에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갑 제4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토지사용승낙서의 작성 및 교부 1 피고는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