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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5.08 2014고단1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1. 01:4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31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안주가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밖으로 따라나오라고 한 뒤, 위 주점 밖에서 피해자가 “대목이라 바빠서 그렇게 되었다, 미안하게 됐다”라고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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