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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4 2015누438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의 “쟁점범인과” 부분을 “쟁점법인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0행의 “쟁점기업과 지배기업의” 부분을 “쟁점법인과 종속법인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1행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부분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행의 “각 호에서 정한” 부분을 “각 목에서 정한”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8행 및 제11쪽 5행의 각 “곧바로” 부분을 삭제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헌법상 평등의 원칙 위배 주장 중소기업이 사업을 다각화하고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적 영업규모를 확대하는 방법 이외에도 타 기업으로부터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수하는 방법, 타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타 기업을 합병하는 방법 등을 모두 취할 수 있는데, 구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호(이하 ‘이 사건 쟁점 조항’이라 한다

)는 이 가운데 타 중소기업의 3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구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소정의 관계기업 를 중소기업 유예규정 적용의 필요성이 더 적은 타 중소기업의 합병, 영업양수도 등의 강한 기업결합 방법에 의한 규모 확대보다 차별하여 3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유예규정 적용을 배제하였다.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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