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A는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3, 4의 각 복제 저작물( 이하 ‘ 이 사건 제 3, 4 각 복제 제작물’ 이라 한다) 을 위 피고인과 별도의 인격을 가진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제작작성하였다.
따라서 위 각 복제 저작물이 피고인 A 와 주식회사 S 간에 체결된 ‘H 총괄사업자 계약( 이하 ’ 이 사건 총괄사업계약‘ 이라 한다) ’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제 3, 4 각 복제 저작물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 가) 사기죄 부분 피고인 A는 피해자 F과 H 지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본사를 배제하고 지사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나) 저작권법 위반죄 부분 1) 피고인 A는 2012. 9. 24. 주식회사 S 와 이 사건 총괄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르면 피고인 A에게는 원저 작물인 ‘H’, ‘Z’, ‘AA’, ‘AB’( 이하 이를 통틀어 ‘ 이 사건 각 원 저작물’ 이라 한다) 의 콘텐츠를 사용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5의 각 복제 저작물( 이하 ‘ 이 사건 제 1, 2, 5 각 복제 저작물’ 이라 한다) 은 피고인 A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