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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1 2017노73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A는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3, 4의 각 복제 저작물( 이하 ‘ 이 사건 제 3, 4 각 복제 제작물’ 이라 한다) 을 위 피고인과 별도의 인격을 가진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제작작성하였다.

따라서 위 각 복제 저작물이 피고인 A 와 주식회사 S 간에 체결된 ‘H 총괄사업자 계약( 이하 ’ 이 사건 총괄사업계약‘ 이라 한다) ’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제 3, 4 각 복제 저작물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 가) 사기죄 부분 피고인 A는 피해자 F과 H 지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본사를 배제하고 지사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나) 저작권법 위반죄 부분 1) 피고인 A는 2012. 9. 24. 주식회사 S 와 이 사건 총괄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르면 피고인 A에게는 원저 작물인 ‘H’, ‘Z’, ‘AA’, ‘AB’( 이하 이를 통틀어 ‘ 이 사건 각 원 저작물’ 이라 한다) 의 콘텐츠를 사용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5의 각 복제 저작물( 이하 ‘ 이 사건 제 1, 2, 5 각 복제 저작물’ 이라 한다) 은 피고인 A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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