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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275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2012. 7. 24. 15:56경 오산시 금암동 롯데슈퍼 앞 사거리에서,

2. 2012. 7. 26. 03:34경 강릉시 강릉대로 터미널오거리에서,

3. 2012. 7. 28. 20:04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33 북측방조제 부근 도로에서,

4. 2012. 8. 8. 06:50경 영동고속도로 226km 부근 도로에서,

5. 2012. 8. 14. 02:37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485 올림픽공원북2문 부근 도로에서,

6. 2012. 9. 10. 21:18경 남양주시 삼패동 경기연와 앞 삼거리에서,

7. 2012. 9. 11. 00:28경 구리시 수택동 236-9 토평교전방 부근 도로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 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2012. 9. 10.자 및 2012. 9. 11.자 운행을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2012. 9. 10.자 및 2012. 9. 11.자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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