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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0 2018고단1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8. 30. 22:40 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평 촌 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2:54 경 같은 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 교 하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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