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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49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 3 층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G 의 대표이사이다.

한국 엔젤 투자 매칭 펀드( 이하 ‘ 피해자 펀드’ 라 함) 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부기관의 출자금으로 조성된 한국 모태 펀드의 자금에 기반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으로 비법인 사단인바, 한국 벤처투자 주식회사에서 그 자산을 운용 ㆍ 관리하고 있다.

피해자 펀드는 그 운영규정 및 운영지침에 따라 벤처기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조건을 갖춘 벤처기업이 일정 조건을 갖춘 엔젤 투자자 3 인 또는 엔젤클럽 소속 회원 3 인 (2014. 8. 18. 이후에는 2인 이상 )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위 각 조건 해당 여부 및 3인 이상의 엔젤 투자자의 투자 진위 여부 등을 심사하여 엔젤 투자 자가 투자한 자금( 일명 ‘ 엔젤 투자금’) 의 1 ~ 2.5 배 이내의 자금( 일명 ‘ 매칭 투자금’) 을 벤처기업에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고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하순경 ㈜G 의 자금난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 자금을 확보할 방안을 모색하다가 벤처기업협회 H으로부터 엔젤 투자 매칭 펀드 제도를 소개 받으면서 엔젤 투자자에 대하여 ‘ 다른 업체들은 지인이나 친구 명의로 돌려서 투자하는 것 같다’ 는 말을 듣자 엔젤 투자자 명의만 빌려 투자를 하는 것 같은 외양을 만드는 방법으로 피해자 펀드로부터 매칭 투자금 명목의 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I, J, K의 명의를 빌려 불상의 벤처 엔젤클럽 관계자를 통해 벤처 엔젤클럽 회원으로 등재하게 하고, 2013. 11. 20. ~ 22.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 (L )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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