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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55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G, 1405동 404호에 있는 ㈜H 의 대표이사이다.

한국 엔젤 투자 매칭 펀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부기관의 출자금으로 조성된 한국 모태 펀드의 자금에 기반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으로 출자시기 및 운용기간에 따라 한국 엔젤 투자 매칭 펀드 1호, 2호 등으로 세분하여 운용되고 있는 비법인사 단인 바, 한국 벤처투자 주식회사에서 그 자산을 운용 ㆍ 관리하고 있다.

위 펀드는 그 운영규정 및 운영지침에 따라 벤처기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조건을 갖춘 벤처기업이 일정 조건을 갖춘 엔젤 투자자 3 인 또는 엔젤클럽 소속 회원 3 인 (2014. 8. 18. 이후에는 2인 이상 )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위 각 조건 해당 여부 및 3인 이상의 엔젤 투자자의 투자 진위 여부 등을 심사하여 엔젤 투자 자가 투자한 자금( 일명 ‘ 엔젤 투자금’) 의 1~2.5 배 이내의 자금( 일명 ‘ 매칭 투자금’) 을 벤처기업에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고 있다.

특히 그 중 한국 엔젤 투자 매칭 펀드 2호( 이하 ‘ 피해자 펀드’ 라 함) 는 한국 모태 펀드와 한국 벤처투자 주식회사로부터 약 330억 원을 출자 받아 조성된 비법인 사단으로 운용기간은 2012. 8. 16.부터 2022. 8. 15. 까지이다.

[ 범죄사실]

1. 2013. 3. 4. 범행 피고인은 2013. 초경 ㈜H 의 자금난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자금을 확보할 방안을 모색하다가 I을 운영하고 있던

J으로부터 한국 엔젤 투자 매칭 펀드 제도를 알게 되자 엔젤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금을 가장 납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펀드로부터 매칭 투자금 명목의 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K, L, 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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