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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2.16 2016고단13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 나 동에 있는 C 회사 대표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등의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 경부터 2016. 1. 1. 경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근로 조건이 명시된 근로 계약서를 내주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 조회, 고용보험 사업장 상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제 2 항 본문,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11. 경부터 2016. 1. 1. 경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12월 임금 132,258원, 2015. 10월 휴업 수당 943,249원, 2015. 11월 휴업 수당 1,216,631원, 2015. 12월 휴업 수당 691,682원 등 합계 3,461,97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등 합계 16,270,45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11. 경부터 2016. 1. 1. 경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323,83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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