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3. 04: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동거하던 피해자 D(남, 36세)에게 추가로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3.5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들고 와서 위 부엌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E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사진(식칼, 상처 부위 등)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부엌칼 제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신변을 비관하면서 피고인에게 “형님이 나를 죽여 달라”라는 등의 말을 하다가 그곳 탁자 위에 있는 부엌칼을 들어 자신의 배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자 피고인이 이를 말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