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259139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9. 2. 27.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