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5.29 2019가단467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8. 4.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8. 4.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