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4710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6. 3. 28.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6. 3. 28.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