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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1.21 2014고정190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6. 21:00경 경북 예천군 C에서 D골프연습장 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3층 매점에서 E의 모 F, 피해자 G의 이모부인 H 등에게 “G은 술, 담배를 99% 한다. 학교생활도 성실하지 않고 경찰서에 들락날락거린다. 그래서 골프장에 저렇게 둔 것이다. G과 E 둘이가 옥상에 들락날락한다. 둘이 끌어안고 뒹굴고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고 불량한 생활을 하여 골프를 시작하게 된 것이 아니고, 술, 담배를 피우지도 않으며, E와 별다른 사이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G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11.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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