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2 2018고정124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6. 21:00경 서울 영등포구 B상가 3층에 있는 ‘C기원’에서, 피해자 D(71세)가 바둑을 두면서 피고인에게 훈수를 두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