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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09 2014고정19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건설기계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6. 21.부터 운전직으로 근로하다가 2013. 4. 9. 퇴직한 D의 2013. 3. 임금 260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82만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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