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D은 2004. 9. 13.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7. 4. 9. 이 사건 제1부동산을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여, 같은 날 피고 재단이 설립되었다
(다만 이 사건 제1부동산이 피고 재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은 2007. 4. 19.이다). 나.
피고 재단은 2007. 6. 1.경부터 의료기관인 F병원을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2009. 7. 31.경부터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지상에 G장례식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2004. 9. 13.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04. 9.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C, E은 2007. 3. 22.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7. 3.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이후 피고 C은 2015. 4. 17.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E의 1/2 지분을 이전받아 2015. 4.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재단, C, D에 대한 이익배당금 청구 1 원고와 피고 C, D은 피고 재단을 설립하면서 출연지분을 각 33%로 하기로 하고, 피고 재단의 운영에 따른 이익배당금을 매년 말에 지분비율에 따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재단은 F병원, G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2008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원고에게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였으나, 2014년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