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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5 2017고단29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6.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6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09:24 경 부천시 부 일로 205번 길 5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 내대로 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보고), 판결 문( 순 번 23),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고, 특히 2017. 10. 2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소위 숙취 운전에 해당), 혈 중 알콜 농도 (0.050%),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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