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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5노15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증을 피해자 K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명을 ‘상습절도’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32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압수목록'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하고 불과 한 달 여 남짓 이후부터 수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피해합계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피고인의 개선가능성과 장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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